'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단속정보도 유출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단속정보도 유출

2019.03.15.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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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당시 관내 경찰이었던 47살 B 경감에게 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감은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감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B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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