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승리·정준영은 마약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서지현 검사 "승리·정준영은 마약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9.03.15.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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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승리·정준영은 마약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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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승리와 정준영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처음에는 들끓는 분노가, 이제는 한없는 슬픔이 몰려온다"는 글을 올렸다.

14일,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리와 정준영 카톡방 사건은 "일반 여성들을 약 먹여 성 상납 한 것은 말이 성 상납이지 실체는 마약법 위반, 강간! 공범!"이며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강간하면서 불법 촬영해 트로피처럼 전시한 것은 말이 몰카지 실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썼다.

이어서 "동료 남성들이 이를 부추기고, 공유하고 낄낄대며 즐기고, 이를 유지시켜준 공권력도 실재한다는데..."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사람들이 범죄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여성의 인권이 아닌 정권 지지율을 신경 쓰는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지현 검사 "승리·정준영은 마약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서 검사는 "상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끔찍한 범죄에 분노하는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젊었을 때 누구나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재수 없이 걸렸네’ ‘조선일보 일가 사건들 덮으려는 거니, 신경 쓰지 말자’에 ‘진보가 여성 신경쓰다가는, 젊은남성 지지율 뺏겨 정권 뺏긴다’ 까지 들으니......정신이 혼미해진다"면서 "여성도 사람"이고 "페미니즘도 과격주의도 아니고 그저 범죄자를 처벌하자는 거다"라고 썼다.

글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냥 슬프다"면서 "그냥 이 나라를 뜨고만 싶다"라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서 검사는 용기 있는 고발로 '올해 여성 운동상'을 수상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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