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현 변호사 "단톡방에 제2의 정준영 있다"

방정현 변호사 "단톡방에 제2의 정준영 있다"

2019.03.14.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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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몰카는 습관이었다"
- 방정현 변호사 "단톡방에 제2의 정준영 있다"
- "8명 중 다른 사람도 성관계 장면 찍어 올려"
- "약물에 의해 실신한 듯한 여성도 봤다"

◇앵커> 이 방 변호사는 제2의 정준영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와 영상이 오간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준영씨 외에 다른 사람들 영상도 그렇게 해서…비단 정준영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정준영만 자기만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다른 연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카톡방) 안에 있는데 8명 중에 다른 사람도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 (무슨 자랑하는 하듯이) 자랑수준이 아니고 (일상이에요)일상이면 매일 매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습관인 것 같고...]

◇앵커>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대화방 안에서 영상물을 촬영을 하고 공유해서 유포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이미 다 나왔을 거고 차례로 피의자 입건돼서 계속 줄소환이 되겠네요?

◆김희준> 그렇죠. 어차피 개개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하고 촬영 유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옮기기도 좀 민망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영상 돌려보면서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모욕감이나 명예훼손으로 느꼈다, 이것도 혐의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희준>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든가 모욕적 내용이 있으면 비록 이게 폐쇄된 단톡방 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전파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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