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경찰 "불가능한 일"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경찰 "불가능한 일"

2019.03.05.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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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주요 인물 세 사람에 대해 누락된 증거만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주요 인물 세 사람이라면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윤중천 씨도 포함되는 거죠?

[기자]
네, 누락된 증거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복구 뒤 누락됐고요.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는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걸로 나타나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검찰로 송치된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앵커]
빠진 증거가 3만 건이라면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경찰은 압수물을 임의대로 누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디지털 분석 목록에 들어 있는데 송치가 안 됐다면 수사에 필요 없거나 혐의와 관련이 없어서 증거로 반영하지 않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돌려주는 이 과정도 절차상 검찰의 지휘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부실 수사 책임을 경찰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디지털 분석에 들어 있는데 송치 안 된 게 있다면 그건 분석하고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건 환부·가환부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앵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기자]
네,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 또는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근거,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일단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단은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이 적절하게 조치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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