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카지노서 8억...도박 vs 오락, 기준은?

SES 슈, 카지노서 8억...도박 vs 오락, 기준은?

2019.02.24. 오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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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S.E.S 출신 방송인 슈, 유수영 씨 편입니다.

카지노를 갔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받는 건 아닌데요, 도박과 오락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S.E.S 출신의 슈, 유수영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간 7억9천만 원을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빚까지 져가며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모두 26차례 원정도박을 했습니다.

[유수영(슈) / 방송인(지난 18일) :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스럽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지적한 뒤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도 갈수록 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김용만,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 도박 연예인 4명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지에서 카지노에 간 사실이 적발된 LG트윈스 선수 세 명은 도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습성입니다.

형법에는 도박을 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습적이면 도박, 그렇지 않으면 오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 씨의 경우) 7억9천만 원에 해당되는 도박을 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의 습벽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서 상습도박의 혐의입니다.]

액수와 시간, 장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지민 / 변호사 :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돈을 베팅해서 거기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높습니다.]

이른바 점당 백 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과 쳐서 무죄, 모르는 사람과 했다고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상습성의 위험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15일까지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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