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살"...사회·경제 변화 반영

"육체노동 정년 65살"...사회·경제 변화 반영

2019.02.22.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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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는데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숨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위자료를 제외하고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가동 연한 문제가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60살이던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다섯 살 높여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꾸고 가동 연한을 65살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기자]
먼저 대법관 다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난 30년 동안 10살 가까이 늘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며 경제 규모가 커진 점,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보험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기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는데요.

65살로 상향하면 보험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한 해 평균 이렇게 천250억 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1.2%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지홍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팀장 :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다른 손해보험 역시 배상책임 부담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가동 연한과 정년은 법적으로 개념이 다르지만 연관성은 분명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가 나올 텐데요.

하지만 실제 정년 연장이 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높이라고 판결한 게 1989년인데요.

공무원 정년이 60살로 연장되기까지 19년이 걸렸고, 민간 사업장에까지 반영된 건 거의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양대 노총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년 연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 기준 조정 등 각종 사회적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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