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7월부터 취업규칙에 반영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7월부터 취업규칙에 반영 의무화

2019.02.21. 오후 10: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정 기준과 구체적 유형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장 괴롭힘 측정 도구를 토대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 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