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유통됐지만 범인은 없다...경찰 맹탕 수사

상품권 재유통됐지만 범인은 없다...경찰 맹탕 수사

2019.02.21.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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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정윤 기자와 이 문제 함께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온누리상품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써 본 적이 없는데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사실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만 원을 가져가서 먹을 걸 산다고 치면 6000원을 사면 4000원을 거슬러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상품권입니다.

[앵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민감하고 투명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돈과는 달리 은행에서 회수가 되고 나면 폐기를 하나 보죠?

[기자]
맞습니다.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쓰게 되면 상점으로 일단 상품권이 가고요. 그다음에 상점에서 은행으로 상품권이 다시 가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 상품권을 받으면 돈으로 바꿔주는데요. 이건 소상공인만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상품권에 적힌 일련번호를 보고 이거를 돈으로 바꿔줄지를 판단을 하고요.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가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빼돌려지는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상품권 폐기를 맡는 업체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그 용역업체를 의심해서 그쪽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이렸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무혐의로. 말하자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다가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쓴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취재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이걸 수집을 한 다음에 폐기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폐기업체에서 이게 유출이 안 됐으면 이렇게 다시 재유통됐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업체 관계자를 찾아가서 만나봤었는데 뜻밖에도 폐기업체 간부는 자신들이 하청을 줬던 재활용센터 직원이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업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폐기업체 관계자 : 폐기업체에서 재활용하려고 재활용센터에서 파쇄가 안 된 상품권이 있어서 유통시킨 것 같아서…. 1만 원권 47장. 47만 원은 폐기업체에서 다 보상해주고 법적 조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너무 쉽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기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담당자를 토대로 다시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됐고요. 사실 경찰에서도 이걸 빨리 추적조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위조지폐가 돈다고 쳐도 이거를 쓴 사람을 계속 추적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위조했는지 밝혀내는 것처럼 이 상품권도 상점 그리고 고객 이 순으로 추적 조사를 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는데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통신 내역 조사도 안 했고요.

저희 YTN이 보도한 다음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니까 나중에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보도를 하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애초부터 밝힐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후속 취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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