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협박 없었고 닭 백숙 해 먹었으니 죄 안돼"

양진호 "협박 없었고 닭 백숙 해 먹었으니 죄 안돼"

2019.02.21.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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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엽기 행각을 벌인 것은 해악을 끼치겠다는 말과 협박이 없었던 만큼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녹색 수의를 입은 양진호 회장이 법원에서 나와 서둘러 호송차에 오릅니다.

변호인이 없어 한 달 동안 연기됐던 1차 공판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임종태 / 양진호 측 변호인 : (양 회장 접견은 하셨나요? 몇 차례 하셨나요?)… (변론 방향 말씀해주세요.)….]

양 회장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먹이고 염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악을 알리거나 협박이 없었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맞혀 동물을 학대한 혐의는 백숙으로 먹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는 선물 받은 시기를 검찰이 밝히지 못했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감시한 앱을 설치한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와 대마 흡입 혐의는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혐의별로 양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1시간 만에 재판을 마치며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본격적인 공방이 어이질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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