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120만 톤 중 40% 연내 처리...폐기물수출 허가제 전환

불법폐기물 120만 톤 중 40% 연내 처리...폐기물수출 허가제 전환

2019.02.2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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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얼마 전 재반입된 폐기물 1,200톤이 아직 평택항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불법 방치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120만 톤을 넘는데요, 정부는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필리핀에서 재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입니다.

해당 수출업체가 손을 놓는 바람에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폐기물 1,200톤이 평택항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평택항 외에도 업체 소재지와 광양항과 군산항에 1만2천여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이런 불법수출 폐기물이 3만4천 톤.

불법 투기한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120만 톤이 넘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되돌아온 폐기물 1,200톤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4천6백 톤은 해당 업체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대집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확인된 폐기물의 41%, 49만여 톤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 할 경우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입니다.]

불법 투기 폐기물 가운데 책임자가 불명확한 46건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입니다.

폐기물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해당 업체가 낸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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