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내일브리핑(2.20)

[나이트] 내일브리핑(2.20)

2019.02.20. 오후 1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일 눈여겨 볼만한 뉴스, 미리 짚어봅니다.

내일브리핑입니다.

■ '육체노동 정년 65살?'…대법원 결론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일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수영장 익사사고로 자녀를 잃고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 모 씨의 사건에 판결을 내립니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했지만,

박 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을 반영해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 '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 선고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 등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 판결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져버렸다며,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1심 선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군무원 채용과정에서 반정부 성향 지원자를 걸러내는 등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 '변호인 선임' 양진호, 내일 첫 재판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양 회장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내일로 미뤄졌는데,

재판부는 양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은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브리핑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