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법외노조' 전교조 첫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법외노조란?

[뉴스TMI] '법외노조' 전교조 첫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법외노조란?

2019.02.20.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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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식 방문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법외노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주체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합한 집단으로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 사용자는 참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또한 불가합니다.

또 노조 운영비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을 수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단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면 행정관청은 형식적인 요건이 맞는지 노조법에 따라 심사해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내노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됩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일상적인 단체활동만 가능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뿐더러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거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도 할 수 없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노동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를 찾았는데요.

전교조 합법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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