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하루 만에 7만 동참

"영광 여고생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하루 만에 7만 동참

2019.02.20.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영광 여고생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하루 만에 7만 동참
AD

전남 영광에서 한 여자 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10대 두 명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들을 강력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 여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원 판결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범죄를 예고하는 댓글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지금도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 글 올리고 사건을 자세히 알린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다음 날인 20일 오후 5시 30분 현재 7만 6천 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한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 2018년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C(16)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C양이 쓰러진 뒤 2시간여 만에 빠져나왔지만, C 양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