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칼끝 청와대로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칼끝 청와대로

2019.02.20.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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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검찰의 수사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규 차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정식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들을 확보했는데,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기록과 함께 "감사가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불러 표적 감사나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됐고,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에 사퇴 여부를 담은 문건이 담겨있던 것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김 전 장관과 환경부를 넘어 이제 청와대를 향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지난 15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특별감찰반 운영 방식과 보고 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이 전 반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인데, 결국,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끝은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라는 겁니다.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산하기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잇따르는 의혹들을 청와대가 나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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