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MBC 전 임원진, 징역형에 집행유예

'노조 탄압' MBC 전 임원진, 징역형에 집행유예

2019.02.19.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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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부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정치권력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좌우되고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한다면서, 공영방송도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원 재직 당시 지시한 부당전보가 적절한 사전 인사 평가도 없이 대부분 MBC 제1 노조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부당한 보직 변경 발령을 사실로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노조 탈퇴 종용 혐의까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MBC 전 임원진 4명의 부당한 노조 탄압 행위로 궁극적으로 방송 공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하며,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 MBC 전 사장 :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8개월 만에 강제로 사장직에서 해임한 뒤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 노조가 노동조합법을 덧씌워서….]

김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인사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임원회의 당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발언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조원이라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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