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독설' 확산...가짜뉴스 누가 키우나?

박근혜 '위독설' 확산...가짜뉴스 누가 키우나?

2019.02.19.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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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기현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 보신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직접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리포트 방금 첫머리에도 나온 동영상, 그게 진원지입니까?

[기자]
처음 보신 게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인데요. 저희도 그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유튜버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추적을 해 봤는데 맨 처음 진원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어디에서 들은 것을 이게 사실이더라라고 하면서 뉴스나 속보 형식으로 퍼나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하더라, 아니면 30kg대로 몸무게가 떨어져서 위독하더라, 위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날은 어김없이 위독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구치소 앞에 여러 친박 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면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병원까지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위독설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에 나온 그 동영상은 이른바 극우논객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신의 한수.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많이 되는 분으로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가짜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한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그건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 후에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몸무게나 혈압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래진료를 간 경우에도 허리나 무릎 관절 통증 때문이지 응급상황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내과나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병원 측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컨디션이나 상태가 안 좋을 때 오시기는 했는데 응급 상황처럼 구급차에 실려온 적은 없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세 차례 병원에 갔다고 리포트에 나왔어요. 사안 별로 그 사례 별로 어떤 병명이다라고 나온 건 없죠?

[기자]
저희가 사실 병원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병원 측도 저희에게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5번, 수감된 이후에 최소 5번. 그러니까 5번 이상은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7년 7월하고 8월 그리고 2018년 5월. 모두 다 보시다시피 응급 상황은 아니었었고 통상적인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독하다는 가짜 뉴스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산된 건 단순히 그냥 몇몇 보수 극우 매체의 보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인들도 이 과정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에게는 정치적인 상징과도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보수 세력을 결집하거나 또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물론 위독설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CCTV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군요.

[기자]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박 단체나 극우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위독설과 같은 루머를 만들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수 성향 내지는 극우성향의 매체라고 해서 모두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죠?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 예를 들면 우종창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소위 친박 유튜버들은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력을 결집해서 어떤 여론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취재를 시작할 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확인이 되지 않은 가십성 어떤 루머, 소문 같은 것들은 과연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일반인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사실로 믿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유튜브 매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유튜브 매체와 독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신의 한수라는 곳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매체의 영향력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공인들, 유명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낮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까? 위독설 말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설입니다. 오는 4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 전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확정 판결 2년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2020년 11월 16일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여러 혐의 가운데 저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거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식설도 있고요. 단식을 통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라는 이것도 위독설인데요. 이것도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이 아닌 일정 수준의 소식을 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단식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된 가짜 뉴스 같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이런 가짜 정보 또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 사후에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벌이나 규제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현행법으로 처벌하려면 예를 들면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 허위사실로 선거에 이용했다면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만 가지고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통신기본법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47조 1항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에 위헌결정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어떤 의혹 제기마저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물론 그래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 때문에 저희 같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다 검증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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