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실명 비판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실명 비판

2019.02.1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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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작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란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정면 비판에 나선 현직 검사가 누구고,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비판에 나선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 삼는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후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은폐 의혹이 있는 간부들을 수사해 달라며 직접 중앙지검에 고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앵커]
임 부장검사가 문제 제기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물증까지 들고 나왔죠?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임은정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직 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을 비롯해 고발 뒤 이뤄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하면서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고발인 진술조서도 일부 공개했는데, 검찰 측 질문 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조사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조직 내 성폭력 은폐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계속해야 하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징계나 수사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 등이 담겨있습니다.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한 이유, 임 부장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임은정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를 (수사)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앵커]
이와 함께,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실명으로 공개해 비판하기도 했죠?

[기자]
임 부장검사는 어제 경향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간부 일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처럼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적한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검찰 간부들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돼 검찰 내부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앞서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석 달 동안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검사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남부지검 검사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는 했지만,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 검사가 사직하면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를 당시 피해 여검사가 원해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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