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질주' 2심서 감형...法 "수습 노력 고려"

'김해공항 질주' 2심서 감형...法 "수습 노력 고려"

2019.02.15.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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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km로 차를 몰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김해공항 질주' 사고.

사고 운전자 35살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금고형 2년을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금고 1년으로 줄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 돼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의무적으로 강제노역을 하진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앞서 금고 2년형을 내린 1심 재판부는 항공사 직원으로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정 씨가 무모한 과속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요청했고, 피해자 역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다만, 정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의 최고치를 선고한 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치인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증상을 보여 8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심 때에도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데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선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법에 벌금형이나 금고형만 규정되어있어 징역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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