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처분

검찰,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처분

2019.02.15.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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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당한 양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는 스튜디오 실장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A 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냈지만,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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