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허위 아니다"...최영미 시인 승소

"고은 성추행 허위 아니다"...최영미 시인 승소

2019.02.15.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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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은 시인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이 발표한 시 '괴물'입니다.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이 적나라하게 폭로돼 있습니다.

1994년 서울 종로 술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고은 시인은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반년을 넘긴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당시 일기 등 정황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문학계 거목으로 평가받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영미 / 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반면 재판부는 최 시인과 함께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시인은 지난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과 증언에 차이가 있다며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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