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낙태죄' 논란..."기준 현실화" vs "전면 금지"

재점화된 '낙태죄' 논란..."기준 현실화" vs "전면 금지"

2019.02.15.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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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표본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서 도출한 수치로,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특성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낙태 규모 확인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나 완화에 줄곧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현행법은 낙태의 경우 임신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있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가 규정돼 있지만 그것도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유전적 문제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실에 맞게 수술이 허용되는 예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뇌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을 강조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2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낙태 혐의로 재판받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동안 재판관 교체 등으로 심리가 지체돼 왔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헌재는 7년 만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현실과 생명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게 될지 이르면 다음 달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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