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실시...우려와 준비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실시...우려와 준비는?

2019.02.15.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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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경찰제가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는 2021년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기존의 경찰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자치경찰제, 기존의 경찰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 상당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때부터 지속해서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단이 도입됐습니다.

[앵커]
자체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나요?

[기자]
우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경찰과 지방 권력 간의 유착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제가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면 자치경찰제는 지방 세력과 밀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가 반영됐습니다.

또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가 지원되고 장기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방직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잡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전체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여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자치경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와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담당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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