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단계 도입'에 검찰 '부글부글'

'자치경찰제 단계 도입'에 검찰 '부글부글'

2019.02.14.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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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단계적 도입입니다.

물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현재의 국가경찰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경찰 사무와 인력 일부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주민밀착형 사무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보호와 성폭력 예방에 신경 쓰고 교통법규 위반,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제도 기본 취지 외에, 치안 예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진 만큼 교통사고와 성범죄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도지사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치경찰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는 이미 2006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에다 실질적인 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론적인 자치경찰 제도의 장단점, 찬반 입장과 별개로 현재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사안과 연관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등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경찰의 권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 이른바 원샷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단계도입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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