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까?

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까?

2019.02.12.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육체노동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까?
AD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60세로 상향된 지 29년 만에 65세로 늘어나게 될까.

오는 21일,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모 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고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60세라는 종전 판례의 관점을 토대로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두고 사망자가 60세까지 일을 했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노동자의 가동연령이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가동연령은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척도로 활용된다.

이에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의 전원 또는 대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인 경우에 구성돼 재판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 합의체가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상반된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오는 21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