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권 내몰림 현상, 현주소는?"

[수도권] "상권 내몰림 현상, 현주소는?"

2019.02.12.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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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권 내몰림 현상,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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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조직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 거리 곳곳을 시들게 하는 상권 내몰림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어제부터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의 쌔미 조직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이하 쌔미):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 쌔미: 출근시간 비슷해서 괜찮습니다.

◇ 장원석: 그렇습니까. 일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쌔미: 저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요.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는 임차상인 혹은 쫓겨났던 임차상인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장원석: 맘상모는 2013년도인가요. 이른바 리쌍 사태 이렇게 키워드로 많이 불렸는데, 당시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 씨가 회장으로 만들었죠?

◆ 쌔미: 네, 현재 저희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 쌔미: 지금 회원이 500명가량 되고요. 또 저희 준회원까지 하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3000명 정도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조직국장 하면 아무래도 조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명함을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쌔미라는 활동명을 쓰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쌔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실명을 쓰든 활동명을 쓰든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고. 또 간혹 가다 저희 신변이 이상한 건물주들한테 노출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명을 쓰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명을 쌔미로 정하셨어요. 요즘에는 장사가 잘돼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단 이야긴데. 맛집이라는 소문이 SNS에 순식간에 퍼지고, 손님들 몰리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세입자들의 심정이 반영된 이야긴가요?

◆ 쌔미: 사실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어쨌든 잘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물의 가치를 올려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요. 문제는 건물주분들이 올리려고 하는 행위의 목적, 이게 좀 불순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 장원석: 그러면 임대인 입장,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투기·투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 쌔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잘되는 데니까 더 받아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보면 임차상인이 자신한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더 황금을 취하려고 아예 그 배를 갈라버리는 행위인 거죠.

◇ 장원석: 그렇게까지 표현해주셨어요. 한 가게뿐만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면 일대 임대료가 들썩인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살아나게 되면 임대인들끼리 모여서 상생협약을 하는 어제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요즘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딥니까?

◆ 쌔미: 특정하게 한두 군데를 찝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기는 한데, 저희가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신도시나 신도시 지정된 그 주변, 신도시 말고 주변. 혹은 재개발 사업이 인가 나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그 주변. 최근 서울의 을지로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 주변이.

◇ 장원석: 그렇죠. 저희도 을지로 방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뤄보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상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방면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두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지자체도 손을 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쌔미: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저희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가게와의 갈등은 사인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개입을 많이 못한다고도 많이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가 실제로 분쟁을 지원할 때.

◇ 장원석: 아무래도 개인 재산권이라는 측면 때문에 공적인 힘이 들어가기 어렵나요?

◆ 쌔미: 지금 시스템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그런 것에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좀 그런 관련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여러 군데 중에서 을지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가로수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북적였는데 요즘에는 그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어떤가요, 실제로?

◆ 쌔미: 가로수길도 그렇고, 요즘 말하는 ○○길 있잖아요. 길 되게 많잖아요. 가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최근엔 송리단길도 들었는데. 그런 길들이라는 게 어쨌든 딱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입인구가 특정 몰려있는 데보다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게 들어오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도 형성되고 또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사가 되죠. 그러면 상인들에게 자신의 건물 일부를 빌려줬던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건물값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한 걸 충분히 회수하게 하려면 건물값을 올려야 하니까 임대료가 오르죠.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고 나가요. 나가게 되면, 어제 인터뷰하신 분도 말씀해주셨지만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만 들어오거든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그 길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색이 없으니까 그냥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는 거고. 경리단길 가로수길 다 그런 길들이 지금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원석: 어제도 저희가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과 인터뷰하면서도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들이 잠식하고, 그리고 또 동네가 잠잠해지면 싹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도 지적해주셨고. 또 어제 시장 상인회 회장께서도 이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온통 카페로 뒤덮인다 이거예요. 또 거대 자본 프랜차이즈 카페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만약 그런 상권들이 카페로 전부 뒤덮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제한을 둬서 다양한 먹거리, 혹은 다양한 종류의 산업자본이 들어온다면 좀 나아질까요?

◆ 쌔미: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장원석: 가로수길로 시작해봤는데 다른 경리단길 해방촌 이태원 이 지역도 그렇고, 홍대 연남동, 홍대에서 파생돼서 연남동·망원동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건데.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까, 아니면 다 비슷한가요?

◆ 쌔미: 현상은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시작되는 건 조금씩 달라요. 홍대나 그런 경우는 거기가 문화적인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던 거고. 그리고 가로수길이나 그런 길들은 말 그대로 길 때문에 온 거고. 종로의 익선동 북촌 이쪽은 전통적인 것을 아무래도 관 자체에서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홍보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다 시작되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 안 하고 일단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요즘에는 삼청동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삼청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극심하고 속도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쌔미: 아무래도 삼청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전통적인 것들을 굳이 사람들이 안 찾고 좀 더 즐길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굳이 전통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특색이 떨어지는 거죠. 특색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임대료는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 장원석: 한 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려올 생각은 안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 쌔미: 예, 보통 그렇죠.

◇ 장원석: 기미가 보이는, 아직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기미가 보이는 동네도 있습니까?

◆ 쌔미: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인 곳이 송파. 송파 쪽에서도 송리단길. 그 주변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상담도 가끔씩 들어오고, 그 주변에.

◇ 장원석: 이런 동네의 수명으로 봤을 때, 상권 수명으로 봤을 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우르르 들어오는 것하고, 그 동네 예술가들 혹은 소상공인들이 삼삼오오 아기자기한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오래가고 상권유지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

◆ 쌔미: 가장 이상적인 것은 후자인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후자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 장원석: 왜 그렇습니까?

◆ 쌔미: 아무래도 지금 현행법 제도가 오래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대료는 건물주가 보통 올리니까 그걸 감당 못하고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 예술가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죠.

◇ 장원석: 하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곳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옆집도 올리고 그 옆집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전체가 임대료를 상향평준화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힘들어서 결국 못 버티고 지금 현실에서는 큰 자본들에 의해서 잠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인가요?

◆ 쌔미: 그렇죠.

◇ 장원석: 신촌이랑 이대, 경희대 앞도 예전에 지금 가로수길 홍대 연남동 못지않게 굉장히 북적이고 시끌벅적했는데. 지금도 물론 유동인구 많습니다만 상권으로 봤을 때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 쌔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 사무실도 신촌에 있거든요. 신촌만 해도 공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임대료도 지금 여전히 비싸고. 이런 거 보면 이미 이쪽은 한 번 지나간 거죠.

◇ 장원석: 오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특별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주소에 대해서 1부에서는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세입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상권 내몰림 현상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의 쌔미 조직국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잡으면서 실제로 가게를 빌려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다 거절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 쌔미: 예, 많죠. 지금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 장원석: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보니까 맘상모에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가요?

◆ 쌔미: 네,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을 봐오시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시면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쌔미: 우선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경복궁역 서촌 인근에 매운탕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예전에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이시고, 어쨌든 나름대로 장사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벌써 여기가 세 번째예요. 두 번 쫓겨나고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마저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가게는 딱 5년 되니까 나가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장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해야 하는데 가게를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진통제만 먹으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지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삼청동 얘기가 나와서, 저희 사장님 한 분 중에 삼청동 인근에서 한복집을 하셨던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5년 딱 되니까 당시 건물주가 5년 됐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근처 부동산하고 같이 작전을 짠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래서 결국 여긴 쫓겨났는데 쫓겨난 게 억울해서 그 가게 앞에서 13개월 정도 싸우셨어요. 텐트치고, 상생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합의를 잘 보셨는데 문제는 싸우는 과정에서 빚이 너무 늘어가지고 거의 억대로 빚이 늘어나니까 재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회원은 아니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여의도 쪽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갱신을 거절해서. 재건축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있는 시설들 다 고물처리 해가지고 팔고 나왔는데 몇 주 안 돼서 그 자리를 가보니까 다른 점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건축 한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 장원석: 누가 거짓말을 한 거죠?

◆ 쌔미: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것 때문에 상담에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손을 떠시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 사장님들도 봤고.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위험을 계속 안고 사는 거죠, 지금.

◇ 장원석: 업종은 다 다르지만 비슷해요,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요즘 사실 오래된 도시에서 구도심 신도심 격차 줄이겠다면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할 도리가 없습니까?

◆ 쌔미: 지금 현행 상가법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퇴거보상이라든지 재입점우선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재개발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통터지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 쌔미: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장원석: 그리고 조금 전에 5년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긴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지난해 10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이었는데, 지난해 10월부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났어요. 이전에 아예 이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거나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쭉 주장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나요?

◆ 쌔미: 그것을 계속 저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소급적용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할 때 보면 재건축을 빌미로 쫓아내려고 한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쭉 들어보면 실제로 재건축을 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걸 노리고 이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 장원석: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 쌔미: 그렇죠. 실제로 재건축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 장원석: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 이것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세입자들을 내몰고, 혹은 피해를 보완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일부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부족한 점은 뭡니까, 더 개선돼야 할 점은?

◆ 쌔미: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인들이 두 가지 불안을 안고 살아요. 유동적인 불안과 고정적인 불안인데 유동적인 건 경제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힘들고, 좀 좋아지면 좀 낫고. 이런 불안이 있는데, 고정적인 불안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갈등이에요. 임대인하고 이런 갈등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5년 됐으니까 나가고 10년 됐으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언제 임대료 올릴지 모르는 거고. 그런 두 가지 불안을 안고 사는데 이 불안을 해소해줄 만한 장치가 유동적인 불안이야 경제 살리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정책으로. 그런데 고정적인 불안은 결국 상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그만큼 보호를 못해주고 그만큼 해소를 못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장원석: 이미 언론에 떠들썩하게 다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해드리면, 2015년도에 홍대 삼통치킨, 그리고 지난해 서촌 궁중족발 분쟁 사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작은 부분만 봐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멀리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봐야 하는데. 임대료 상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쌔미: 임대료 같은 경우가 지금 상가법 11조와 그 시행령 4조에 따라서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가법이 민법의 특례로 작용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 상한선을 안 지켜도 크게 자신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지켜도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부자상인 영세상인 갈라내려고 처음에는 만들어졌긴 하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6억1000만 원이 넘어가면 상한선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에요, 5% 이상으로도. 50%든 100%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싼 동네 아니면 지방으로 가면 전부 한옥마을 같은 지방의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 장원석: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완을 법조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을 고쳐야 한다고 보세요?

◆ 쌔미: 일단 방금 말씀드린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보도자료 낸 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환산보증금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소급적용이 안 돼서 저희는 문제라고 보고는 있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임차상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다 동등한 포지션에서 계약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사실 굉장히 이상향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리금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가게 열고요. 이후에 권리금을 오히려 만들어서 받고 나가거나,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놓는 이런 것도 영세사업자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 쌔미: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거엔 진짜 심했어요. 과거엔 진짜 심해서 보통 그렇게 권리금이 없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법 개정도 이뤄냈고, 15년도에.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 장원석: 그렇군요. 급격한 임대료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직격탄으로 맞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장사가 잘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참 불안하실 것 같은데. 세입자로서 고민 있으신 분들, 혹시 작게나마 도움의 손길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쌔미: 일단 저희 단체에 연락을 주셔도 가장 좋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의뢰해보거나 상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4월 17일부터 가동되거든요. 거기도 이용해보실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최소한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언젠가는 그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 쌔미: 오리라고 믿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쌔미: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의 쌔미 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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