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16일부터 택시요금 인상...단거리 승객 차별?

[팩트와이] 16일부터 택시요금 인상...단거리 승객 차별?

2019.02.12. 오전 06: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시 택시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이 800원 오르고 거리와 시간당 요금도 오르면서 당장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왜 그런지 박기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 주말 오전 4시 이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요금은 전날보다 800원 오른 3,800원입니다.

2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전보다 26.7%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4km 정도를 달리면 대략 5,000원이 나옵니다.

5,000원이면 인상 전 요금은 4,100원, 21.9%가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달려서 10,000원이 나왔다면 인상 전 8,600원보다 16.3%를 더 내야 하고, 20,000원을 내는 지점에선 12.9% 오른 요금을 내야 합니다.

바뀌는 기본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요금비교표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거리가 길어질수록 인상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에 인상률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요금보다는 거리당 요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당 요금은 이제 76원으로 7.6%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인상률 26.7%과 차이가 크죠.

결국, 기본요금 인상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우선 /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단거리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단거리 요금을 현실화해서 가능하면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상된 요금만큼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이제 공은 택시업계로 넘어갔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