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문자만 남기고...여행사 대표 잠적

"죄송하다" 문자만 남기고...여행사 대표 잠적

2019.02.12.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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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 여행비를 챙기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는 탓에 고객들은 금전 손실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온 김 모 씨는 출발 전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여행사 대표가 이틀 전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숙소와 항공권 모두 예약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여행사를 구해 다녀오긴 했지만, 이미 낸 돈 3백여만 원은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김 모 씨 / 여행사 사기 피해자 : 거짓말로 저한테는 다 (예약) 했다고 하고 전혀 리조트나 이런 데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죠. 황당했죠.]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 다음 주 출국 예정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김 모 씨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8인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예약했던 터라 피해 금액이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김 모 씨 / 여행사 사기 피해자 :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에 낙담하고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문제의 여행사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문의가 오면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며 입소문도 꽤 난 상태였는데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해 버린 겁니다.

[여행사 사기 피해자 : 예약된 것은 맞는데 결제가 안 돼서 제가 현지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부터 계속 연락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십여 명에,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지연 /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엔 국내법 적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당한 경우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국내 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비는 할부로 내고, 예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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