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 오늘 양승태 기소..."박근혜 공소장 2배 분량"

[취재N팩트] 검찰, 오늘 양승태 기소..."박근혜 공소장 2배 분량"

2019.02.11.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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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수사가 오늘로써 일단락됩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정점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40여 개 달하는 혐의가 촘촘히 정리돼 3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오후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죠?

[기자]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면 수사는 사실상 오늘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공소장 분량이 300쪽에 육박한다고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범죄일람표를 포함해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시작이자 정점인 만큼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분량보다 50여 쪽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보다 2배 정도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어떤 인물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나요?

[기자]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핵심 실무자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된다고요?

[기자]
사법 농단 각종 의혹의 핵심 실무자이자 이번 사건 '1호 피고인'이기도 한 임종헌 전 차장이 오늘 추가 기소됩니다.

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국회의원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고 있는데요.

변호인들이 재판 일정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모두 사임서를 제출한 뒤 모든 기일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되지 않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과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민원을 제기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민감한 재판을 '말 잘 듣는' 재판부에 몰아주려 했다는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도 아직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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