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우성 간첩 조작, 검찰 알고도 묵인 가능성"

과거사위 "유우성 간첩 조작, 검찰 알고도 묵인 가능성"

2019.02.0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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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희경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보신 강희경 기자의 리포트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 내놓았단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이번 사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여러 번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2013년에 사건이 시작됐죠?

[기자]
2013년에 검찰이 유우성 씨가 서울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유 씨를 간첩 가담한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출입경 기록과 영사확인서 같은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고 은폐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유우성 씨가 혐의를 벗었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은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검찰에서도 바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논란이 일자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의 입수 경위를 직접 밝혔습니다. 문서들은 모두 중국 당국이 발급했고 일부는 또 외교부를 통한 정식 경로로 왔기 때문에 위조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문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북한을 오갔다는 출입경기록과 이걸 중국 당국이 발급한 게 맞다는 사실확인서 같은 핵심 문건들이 사실상 위조됐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거가 위조됐더라도 유 씨가 간첩이라는 의심은 거둘 수 없다며 공소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거조작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됐는데 국정원 직원 일부만 기소됐고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윤갑근 당시 수사팀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당시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장 :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검사들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위조 사실을 알고서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증거 위조에 관여하거나 알면서도 증거 제출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팀장 목소리이고 5년 전인데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의혹이라든지 의문점이 제기가 돼 오다가 5년만이죠? 검찰 과서사위에서 재조사에 나섰고 오늘 발표가 나온 거죠?

[기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이 증거랑 진술을 은폐하려고 하는데도 당시 검사들이 이를 방관하고 방치해서 사실상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해서 오히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할 기회를 줬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자료에 출처나 신빙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유 씨에게 유리한 통화 내역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관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동생 유가려 씨 변호인 접견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나요?

[기자]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국정원에서 조사 당시에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또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과거사위는 실제 국정원에 가혹행위가 있었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당시 리허설까지 하면서 말을 맞춰서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과정에 검사가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있어서 검찰이 당시에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참고인인 것처럼 유지를 해서 변호인 접견을 차단에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최초로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주기도 했는데 유 씨에게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또 이렇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한 조사. 이런 조사 끝에 과거사위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당시에 잘못 행사돼서 유우성 씨같이 누명피해를 쓰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산됐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탈북민을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조사 결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과 권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 유우성 씨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유우성 씨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 YTN 취재진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총장이 사과 권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당시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기자]
유우성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과거사위가 당시 불법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검사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사과도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로 당시 검사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형사고발을 통한 정식수사 그리고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포함해서 피해자 변호인단 모두 당시 검사들에게 법적 처벌을 묻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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