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도 실형..."불공정한 재판"

'댓글 조작' 드루킹도 실형..."불공정한 재판"

2019.01.30.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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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이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김경수 지사 실형에 앞서 오전에 열린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에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루킹이 자신들의 회원을 고위 공직 추천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일당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 유예와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 / 드루킹 측 변호인 : 드루킹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허위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법정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특검에서 허위 자백한 것을 증거로 해서….]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김 지사 법정구속에, 드루킹 일당 전원 유죄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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