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열람·셀프 배당...박병대도 구속 기로

무단 열람·셀프 배당...박병대도 구속 기로

2019.01.22.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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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내일(23일) 결정됩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공모 관계 물증과 함께 지인 사건 무단 열람 등 새로 추가된 혐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별도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법원이 공모관계 성립 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보고 체계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인물인 만큼 검찰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박 전 대법관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무단 열람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이 씨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사건이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셀프 배당' 의혹입니다.

검찰은 또 임종헌 전 차장이 이 씨 회사의 고문 자리를 얻는 과정에 박 전 대법관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내일(23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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