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부담 핑계...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대학 재정부담 핑계...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2019.01.20.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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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강사들이 맡는 강좌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없애거나 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인원만 동아대 410명, 대구대 200명, 영남대 150명 등입니다.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교수 노조는 전국 시간강사 7만6천 명 가운데 20~30%가 대량 해직의 위기에 있다고 추산합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1년 이상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적용, 방학 중에도 계약한 액수의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으로 사립대학이 부담할 추가 비용은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시간강사 한 명당 최대 연간 400만 원꼴입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사립대학들이 수십 년 동안 강사들을 헐값에 부리다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내쫓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대학 자체에서도 유휴재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복투자, 과잉투자, 잘못 사용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줄여도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가장 손쉽게 힘없는 강사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노조는 1월 말 강좌배정이 끝나면 대량 해고가 현실화한다며 그 전에 교육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 처우 개선비로 사립대에 217억 원 등 모두 28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올해 분 8,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시간강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근무 개선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만큼 사립대학들도 정부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강좌를 대폭 줄인 사립대학은 연말 평가를 통해 혁신지원사업비의 20% 안에서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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