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더 욕하셔도 좋지만 비참한 현실 봐달라"

케어 박소연 "더 욕하셔도 좋지만 비참한 현실 봐달라"

2019.01.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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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안락사 또 체육계 성폭행 관련 사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물보호단체죠.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도적인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직원들과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의 해명이 핑계일 뿐이다 이러면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소연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락사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인도적인 안락사를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책임 자체를 피하는 방어적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동물보호단체로서 해야 할 것은 다 했지만 부득이하게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한 내부 직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런 얘기들도 함께 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자신은 사실 동물보호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가 열악했던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본인 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구조활동을 했는가 이것에 오히려 더 의문을 갖는 거죠.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데 구조활동은 너무 공격적으로 또는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 이후에 정말 동물권을 보호해야 할 그와 같은 구조 이외의 행동은 너무 게을리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방어에 중점을 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안락사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는데 이 인도적인 안락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전지현]
저는 이 인도적인 안락사라는 표현이 모순이라고 봐요.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통 없이 죽였다고그것을 인도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방송 끝나고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한 마리 쓰러져 있는데 막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런 고통을 나는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없어 하고 안락사약 가지고 와 봐, 내가 안락사를 해 줄게, 이런다고 제가 걔를 죽게 했을 때 이것을 인도적인 안락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주관적인 표현이고 그냥 나는 안락사를 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시인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조금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것을 보면 내부자 폭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0마리 넘는 강아지들이 안락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된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모 보도사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강아지의 주둥이를 어느 부분을 염색하라, 이런 말도 나왔고 그다음에 카톡 내용을 보면 아픈 애, 그다음에 공격적인 애, 임신한 애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거기 임신한 친구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박소연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혹만 증폭시켰다.

[앵커]
그러면 아픈 강아지, 개 같은 경우에 안락사를 시켰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요?

[이웅혁]
결국은 이게 정당한 안락사의 행위였느냐의 여부 자체가 예를 들면 회의록이 있다든가 또는 일정한 루팅에 의해서 수의사가 동참을 하고 즉 수의학적 처치에 근거해서 유기견 등이 질병이 심하거나 또는 질병이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지. 핵심적인 것은 수의학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의사가 내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진료 기록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간접증거가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 과연 인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을 매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약물을 지금, 박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약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을 시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는 공개적으로 한 것인지, 그다음에 두 수, 동물의 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법규가 촘촘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간접증거 자체가 있다고 해도 정말 정당하고 인도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결정을 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내부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거다, 없었는데 이렇게 안락사를 시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지현]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안락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자체에서 지정한 데도 아니고 사설 민간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의 주인이 아니었고 유기견이다 하면 적용할 법률이 동물보호법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위나 더위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안 주거나 이 강아지를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설령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처벌은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도 없고 이런 경우에. 다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이 2011년 이후에는 안락사가 없다,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 후원금을 낸 거잖아요.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불법행위에 이걸 이용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안락사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 규모라든지 경위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률이 적용될 것이냐 이것을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혐의가 밝혀진다면.

[전지현]
안락사 자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돈이 오고 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민사상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논란이 일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안락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일 걸 미리 예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웅혁]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안락사가 정당하지 않았고 또 안락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면 지금까지 답지했던 후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암묵적인 인식을 스스로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동물보호단체보다 케어가 약 600마리의 많은 동물이 이것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단체는 170마리 정도, 한 200마리 정도가 조금 넘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애견 또는 유기견을 사랑하는 이런 동물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것을 알리게 되면 이 후원금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정당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백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안락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법적으로 좀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근거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지현]
먼저 강아지들을 얼마나 안락사를 하고 그 규모라든지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소연 대표가 뭐라고 하냐 하면 수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동물구조 관리협회에서 오신 분과 함께 한 마리, 한 마리 기도하면서 안락사를 했고 고가의 마취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오고 간 카톡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약을 구입하거나 안락사를 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한 흔적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을 구입하거나 할 때 지금 분명히 내부에 장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고그다음에 약을 얼마나 구입을 하고 이걸 다 현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강아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경위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이 일단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횡령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 명의로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개인 명의로 샀다, 그다음에 변호사비를 3000만 원을 법인 돈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다 밑에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 변호사비로 법인 돈을 쓸 수 있는 건 판례상으로 볼 때 법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법인 같은 경우에 연 수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후원금이.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그 용도를 특정해 나가다 보면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후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에서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후원을 한 이유 자체는 동물 보호에 돈을 써라. 즉 시설도, 또는 약품도 기타 관련된 동물 위생과 관련된 것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샀다든가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전혀 동물과는 관련이 없는 변호인 선임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게 업무상 횡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19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실은 많은 동물들을 분명히 구조하고 그다음에 동물권에 맞는 복지 시설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한 10마리의 유기견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불과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1년에 19억을 갖고서 왜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의심을 분명히 갖고 있을 법 하고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충주의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명의 자체를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한 것도 혹시 나름대로 이 돈을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봄직 하면 그 역시 1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 역시 구체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혐의에 맞춰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전지현]
박소연 씨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퇴를 거부하면서 내가 여기서 사퇴를 해버리면 많은 단체들 간에 케어의 경영권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든요.

지금 여기가 영리회사도 아니고 경영권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과연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소연 씨가 감정이 이렇게 폭발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물을 암매장한 부분도 그렇고 인도적인 안락사라는 표현도 그렇고 지금 여기 경영권 언급한 것도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박소연 대표를 추궁하다 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본인은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현]
아직 자진 사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지금 여기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거든요. 아마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설령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박소연 대표랑 우군이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단체에 박소연 대표가 물러나면 그때 다시 후원금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단체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믿고 돈을 보낸 후원자들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경우도 참 많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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