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보 같아서 이런 일에 꼬여" 심경 고백

김동성 "바보 같아서 이런 일에 꼬여" 심경 고백

2019.01.19.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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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모 살인 청부 교사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임방글]
사실 얼마 전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라고 청탁한 여교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메일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가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라고 의뢰한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여교사는 지금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부살해, 그러니까 살인을 청부한 그 동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어머니를 살인하려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이게 내연남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의 존재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선수였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이셨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김동성 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동성 씨의 불륜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다 얘기하면 아는 장시호 씨가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렵에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그 당시에 이혼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이모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었었는데 그로부터 한 1~2년 지나서 또 유사한 패턴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친구는 맞지만 연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급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팬이었고 또 지금은 교사지만 교수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위로 해서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 간의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유명한 운동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연금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공인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국민들이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처음 알렸던 언론매체는 김동성 씨가 살인 청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인으로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어서 실명 보도를 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방글]
저는 실명 보도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 교사가 자기의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서 청탁을 한 부분. 만약에 이 범죄와 김동성 씨가 직접적인 관련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려면 그 교사와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황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적인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김동성 씨가 아직 이혼을 하기 전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의심스런 정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도 받는다든지 함께 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 충분히 공인으로서 비난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내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 지 얼마 안 된 팬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스타의 위치라는 사람이라면 지양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선물을 줘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인데 그런 수억 원의 선물을 수차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인으로서 비난을 할 대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실명 보도 자체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교사의 친모는 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최진녕]
가슴이 어떻게 보면 찡하고 먹먹한데요. 본인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딸이 6500만 원씩이나 주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 해하려고 했던 딸에 대해서 탄원서를 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준비까지만 돼 있는 것이지 착수까지도 아니어서 이른바 살인예비까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구속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까. 제가 다 사안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설령 엄마가 그와 같은 탄원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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