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심도 "최대 1억 배상"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심도 "최대 1억 배상"

2019.01.18.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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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미 승소한 적이 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8살 최희순 할머니는 지난 1945년, 일본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13살이던 최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비행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일하다 몸을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최 할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최 할머니와 유족 27명이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4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연된 이면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동안 관련 소송들이 잇따라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김세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변호인 :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단지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도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고 사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는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제성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변호인 : 저희는 후지코시가 상고를 하여서 이 판결의 확정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지난 9일 전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가 집행된 가운데, 후지코시 등 다른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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