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후지코시'가 끌고간 12~18세 소녀들의 승리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끌고간 12~18세 소녀들의 승리

2019.01.18.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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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사건.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당시 나이 열두살에서 열여덟살의 어린 소녀들을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꾀어, 무려 1,089명을 일본으로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킨 사건입니다.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용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 30여 명은 지난 2013년,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원 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4년 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단됐던 후지코시 재판도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전 1심 판결 후 피해 할머니들은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향해 "악덕 기업,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실제 배상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다독여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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