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심 "최대 1억 배상"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심 "최대 1억 배상"

2019.01.18.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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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최대 1억 원씩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전 김계순 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가 원고 측에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 16명, 남성 1명이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후지코시 측이 피해자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4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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