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영상에 덜미"...'탈의실 몰카' 前 국가대표 실형

"증거 영상에 덜미"...'탈의실 몰카' 前 국가대표 실형

2019.01.17.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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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수영 선수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내린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건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26살 정 모 씨 등 5명은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진천 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식의 몰카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몰카 촬영을 자백까지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또, 몰카 구입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정 씨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계 미투 폭로가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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