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무분별 안락사" vs "불가피"...안락사 쟁점은?

[취재N팩트] "무분별 안락사" vs "불가피"...안락사 쟁점은?

2019.01.1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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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기된 동물을 구호하고 치료해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호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의 유기동물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일단 쟁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논란은 지난 11일, 전직 직원의 폭로로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직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에 자신이 몸담았던 '케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동물권 단체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0마리가 넘는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겁니다.

다음 날 케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박소연 대표와 일부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해 직원들 몰래 진행했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안락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우선 박 대표는 안락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모든 보호동물을 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독단적인 판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단체 공식 SNS에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입장문도 올렸습니다.

단체가 점점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쇄도했고, 반면 입법 미비와 악성 민원으로 보호소 공간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한 공격성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회복 불능의 상태에만 안락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대부분은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며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안락사시킨 개체는 단 1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구조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어도 무리하게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 대표와 직원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죠?

[기자]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소속 20여 명은 어제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오늘도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적으로 박 대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조만간 상습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 측은 이번 보도가 처음부터 한쪽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조만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케어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자]
케어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했든 그렇지 않든 도덕적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후원금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지난 2017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16억 원 가운데 회원들의 회비가 10억, 후원금이 3억5천만 원으로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무리하게 구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된 반려동물의 수가 모금액으로 이어지다 보니 무리한 구조와 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민간 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법적인 미비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 안락사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또는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나 지자체가 지정한 단체만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선 안락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지침에도 동물의 건강상태 외에 '센터 수용 능력'이나 '분양 가능성' 등 모호한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자의 독단적 결정으로 얼마든지 대규모 안락사 조치가 가능한 구조인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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