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2019.01.12. 오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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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위기 가구로 인정하는 범위도 늘렸고 일반재산 기준을 지난해보다 40% 완화해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갑자기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지원입니다.

해당 가구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약간 초과해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부터 해주고 적절했는지는 두 달쯤 뒤부터 조사합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천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백만 원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심사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조치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5천 원을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64만여 원,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 1회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나 입학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서 곤경에 처한 노약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생계 곤란으로 자살 위험이 큰 사람들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하면 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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