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윤창호 사건 가해자 8년 구형

"반성 없다"...윤창호 사건 가해자 8년 구형

2019.01.11.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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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죠.

고 윤창호 씨 사건.

검찰이 가해 운전자인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실히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었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가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놨다가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사는 게 지옥일 정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친 건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히 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사고로 사망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는 박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가해 운전자가 사고 순간 옆에 탄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 측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음주운전은 사실이지만,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음주 때문에 운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라 한눈 팔다가, 딴짓하다가 사고 낸 거면 그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특가법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즉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그걸 합치게 되면 최고 형량이 징역 6년밖에 안 됩니다. 상대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최고가 6년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밑으로 처벌해달라'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검찰 구형량보다는 실제 선고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며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정작 윤창호 씨 본인의 사건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라 법 적용이 안 되는데요.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적어도 많은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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