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슈팅 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

검찰, 슈팅 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

2019.01.10.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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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슈팅 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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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온라인 슈팅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인지, 평소 종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 특이한 지침은 게임상에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슈팅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이 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기를 다루는 행위를 거부하는 '집총거부' 신념을 지녔다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슈팅게임 업체에 문의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019년 1월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 항소심 8명 중 4명은 1심에서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YTN PLUS 정윤주 기자(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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