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도 기소"...'PD수첩' 강제수사 외압 결론

"무죄라도 기소"...'PD수첩' 강제수사 외압 결론

2019.01.09.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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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반대에도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C 'PD수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결과는 검찰 수사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급기야 제작팀 PD를 체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근행 / 당시 MBC 노조위원장 (2009년) :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언론인에 대한 체포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란 여론의 우려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까지 강행했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뒤늦게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강제수사 지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차 수사팀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지휘부가 강제수사를 요구했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났습니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떠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갔던 2차 수사팀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로 강제수사를 지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검찰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수사지휘 하는 걸 자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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