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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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