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朴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인정"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朴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인정"

2019.01.04.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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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며 1심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워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만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정하면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은 더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큰 금액의 국고가 손실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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