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대검, 김태우 해임 요구...검찰도 강제수사 돌입

[취재N팩트] 대검, 김태우 해임 요구...검찰도 강제수사 돌입

2018.12.2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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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김 수사관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김태우 수사관, 비위가 적발돼 감찰을 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감찰 결과가 발표됐죠?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무거운 순으로 보면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최종 징계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담당하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사유에 따라 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수사 중이란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감찰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골프 접대 의혹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드러났나요?

[기자]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 관련 문서 사진과 녹음파일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백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 청탁을 하고, 최 씨가 뇌물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날 경찰청에 방문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사업가에게 청와대 인사를 청탁했다는 부분이 특이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사업가 최 씨와 김 수사관의 관계에 대해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 2012년부터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도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수사관으로부터 청와대 특감반에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프로필을 보낸 정도이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이 전달됐는지, 실제로 김 수사관이 파견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김 수사관이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파견되는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감찰 조사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 김 수사관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김 수사관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남은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사유로 감찰을 요청해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이고, 자신이 과기정통부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맞지 않고,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것도 의미가 애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것도 공직자 비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수집, 감찰 활동의 일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진실공방이 결국엔 검찰 수사로 가려질 텐데요.

어제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청와대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진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있는 특감반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군사보안시설이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첩보 관련 문건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특감반 첩보 활동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고발인인 한국당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도 김 수사관이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김 수사관의 원대 복귀와 폭로로 시작된 의혹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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