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태우 감찰 이번 주 마무리...고발 사건 본격 수사

[취재N팩트] 김태우 감찰 이번 주 마무리...고발 사건 본격 수사

2018.12.26.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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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질렀단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감찰을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된 부분은 수사로 넘길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주요 감찰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부터 해보죠.

[기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이동하기 위해 '셀프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

마지막으로 KT 임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비위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말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김 수사관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 7~8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청와대 자체 감찰 때와 진술 일부가 바뀌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검찰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경찰청 방문 건이 이번 감찰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 수사관이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 모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목적이 지인 최 씨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의혹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김 수사관 해명은 뭔가요?

[기자]
김 수사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이 경찰에 넘긴 첩보 3개에 대한 수사 성과를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을 방문한 날 최 씨가 조사 중인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최 씨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에 물어본 적 없다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정황이 추가로 나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방문 전, 김 수사관이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 거래를 시도하려고 최 씨와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건데요.

녹취 파일에는 "딜을 해보자"는 최 씨의 말에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고 대답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 수사관은 해당 녹취 파일을 놓고 청와대가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감찰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자]
감찰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거쳐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검찰 외부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는데요.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입니다.

만약,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로 전환되면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고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감찰과 동시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두 군데로 쪼개져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은 수원지검에서,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4명을 고발한 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함께 한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한곳에 모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증거나 자료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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