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씨,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 유지

송유근 씨,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 유지

2018.12.23. 오후 1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송유근 씨,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 유지
AD
정해진 기간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된 송유근 씨가 법원 결정으로 한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 씨가 낸 제적처분 취소 소송의 본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한 달까지 제적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천재 소년'으로 불렸던 송 씨는 지난 2009년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으며, 8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당한 뒤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