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사법농단' 판사 8명 징계...'솜방망이' 비난

[취재N팩트] '사법농단' 판사 8명 징계...'솜방망이' 비난

2018.12.19.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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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던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국회가 법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징계 결과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6월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인데, 모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각각 어떤 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가요?

[기자]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심증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의혹을 받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습니다.

[앵커]
하나같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법관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무거운 내용인데, 6개월에 걸쳐 내려진 징계 결과치고 약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심한 갈등을 앓아 왔습니다.

징계 결과 발표를 계기로 내부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라는 건데요.

사법농단 의혹에 얽힌 판사들 가운데 5명이 징계를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고,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전국의 법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징계 결과가 법관들의 자정 의지에 맞는지 꾸짖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를 언급하면서, "내부망에 글 하나 썼다고 정직 2개월에 재임용탈락 직전까지 몰렸는데, 조직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정처 출신 법관들에겐 관대한 이중 기준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농단 사태 재발 방지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직이 보호해준다는 메시지만 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앵커]
징계가 생각보다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결국 다른 방식으로 온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판사 사찰 피해를 본 당사자였죠.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1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SNS에 지적하면서 탄핵 국회청원을 해보겠다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노조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 봉사한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도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약한 징계 결과"라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고,

참여연대 역시 "자정의 기회를 법원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국민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발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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