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TMI] 학사비리 척결...21세기 상피제 도입

[뉴스큐 TMI] 학사비리 척결...21세기 상피제 도입

2018.12.18.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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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피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 평가와 학생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상피제', 말 그대로 '서로 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역사는 과거 고려·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권력 전횡을 막기 위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관직을 갖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겁니다.

과거 시험을 볼 때도 사관과 상피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다른 시험에서 응시해야 하고, 아버지가 응시하면 아들이 피하는 등 혈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원천봉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상피제'라는 말이 21세기 교육계에 등장했습니다.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해 내신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숙명여고 사건이 발단이 된 건데요.

쌍둥이들은 퇴학 처리 되고 아버지 역시 구속 기소 되면서 이 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4년 간 고등학교에서만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560개 고교에서 1천 5명으로 전체 2천360개 고등학교 중 23.7%나 되고, 그 자녀 수는 1천 50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정의 소지를 원천 봉쇄하자는 의미에서 현대판 상피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근무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간다는 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건데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고등학교 상피제 도입에 반대하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리 원천 봉쇄냐 선택권 침해냐.

두 쟁점이 맞붙은 가운데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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